재산분할 비율이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은 이유와, 판례가 재산 형성 기여·혼인 기간·자녀 양육·나이와 직업 같은 사정을…
이미 받은 퇴직금과 아직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보는지 판례로 살피고, 퇴직급여 제도별로 확인할…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나 전셋집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보는지 명의·대출·보증금으로 나눠 살피고, 정리 방식을 고를 때와…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재산을 팔거나 옮길까 걱정될 때 쓸 수 있는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사해행위 취소를 신청 시점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를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이행명령과 제재, 강제집행…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뒤에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이어지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광주가정법원 본원과 목포·장흥·순천·해남 지원이 맡는 시·군·구를 표로 정리하고,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보전처분…
이혼 상담을 언제 받을지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정, 곧 흐르고 있는 기한과 재산 처분 우려, 소장 수령, 합의서 서명 전…
재산분할 이행 단계의 짧은 질문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부터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법은 조정을 먼저 신청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조정 없이 심판부터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서만 바로 심리합니다.
사전처분과 가처분은 무엇을 보고 고르나요?
사전처분은 진행 중인 사건 안에서 내려지는 명령으로 집행력이 없고, 어기면 과태료로 제재합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절차를 준용해 재산에 직접 효력을 거는 수단이며, 가정법원은 담보 없이도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알게 된 결과를 다른 소송에 써도 되나요?
가사소송법은 재산조회 결과를 그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다른 분쟁에 필요한 자료는 그 절차에서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상대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목록으로 부족하면 같은 법원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상대 명의 예금에서 분할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집행법원의 채권 압류명령으로 예금을 묶은 다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추심명령은 은행에서 직접 받아 낼 권한을, 전부명령은 그 예금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효과를 줍니다.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판결이 나오면 상대 협조가 필요한가요?
등기 이전 의사를 진술하라고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문을 첨부해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과 함께 대출도 넘겨받기로 했다면 은행에도 알려야 하나요?
부부 사이의 약속만으로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넘겨받는 계약은 채권자인 은행이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대출 명의 변경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상대 집이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으면 경매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판결은 광주에서 받았더라도 경매 신청은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세 번 이상 밀린 경우에는 감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는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협의가 안 될 때 상담과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권원을 갖추기 위한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 대리, 추심 지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의 세금 환급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관리원의 조치로도 이행이 완전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세금 환급 예정금액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어떤 상대에게 적용되나요?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제48조의3·제50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7조·제68조 ·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제79조·제223조·제229조·제263조 · 민법 제454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9조·제20조 · 제21조의5 — 확인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