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 비율
- 나눌 재산 전체에서 각자가 가져갈 몫의 비율이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정해진 공식 대신 사건마다 따로 판단한다. 관련 문서
-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값이 있는 재산을 적극재산, 대출이나 카드 빚처럼 갚아야 할 채무를 소극재산이라고 한다. 분할할 순재산은 적극재산에서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를 뺀 금액으로 본다.
- 퇴직급여 분할
- 혼인 기간에 쌓인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 아직 받지 않았다면 변론이 끝날 무렵 퇴직했다고 가정해 계산한 예상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문서
- 공무원·사학연금
- 직역연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눌 수 있다. 연금 종류마다 이혼 뒤 분할 청구 방법과 요건을 정한 법률이 따로 있어 해당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한다.
- 함께 살던 집의 분할
- 부부가 살던 주택은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에게 차액을 주는 방식,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식,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 가운데서 정한다. 대출이 남아 있으면 누가 승계할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관련 문서
- 시가 감정
-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값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평가하는 절차다. 감정 결과에 따라 분할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 신청 여부를 일찍 정한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대가 분할 대상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 사항을 올려 두는 보전처분이다. 가정법원은 담보 제공 없이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관련 문서
- 가압류
-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어 나중에 분할금을 받을 재원을 지키는 처분이다. 조정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본안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제소명령 문제를 피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 분할을 피하려고 배우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다.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뒤 1년, 처분이 있던 날 뒤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가정법원에 내야 한다.
- 재산목록 제출 명령
- 법원이 당사자에게 가진 재산을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을 내라고 하는 명령이다.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채우면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재산조회
- 당사자가 낸 목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판사가 은행·증권사·관공서에 공문을 보내 상대 명의 재산을 알아보는 절차다.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계좌를 기관별로 골라 신청하고 비용을 미리 낸다.
- 분할금 지급 판결
- 재산분할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이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확정 뒤에는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선다. 관련 문서
- 강제집행
- 판결이나 조서를 근거로 상대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해 받을 돈을 거두는 절차다. 예금은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진행한다.
- 재산명시 신청(집행 단계)
-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재산을 숨길 때 집행 단계에서 다시 재산을 밝히라고 구하는 민사집행법상 절차다. 명시 뒤에도 찾기 어려우면 재산조회로 이어진다.
- 이행명령
- 판결·조서에 적힌 돈을 내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기한을 정해 다시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한도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
- 정기금 미지급 감치
- 이행명령 뒤에도 매달 줄 돈을 세 차례 이상 빠뜨린 의무자는 권리자 신청으로 최장 30일 동안 감치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가 대표적인 대상이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를 2회 이상 받지 못했을 때 상대 회사 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명령이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관련 문서
-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당한 담보를 내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은 남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내라고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양육비 행정 제재
-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조치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4·제21조의5).
- 양육비 선지급
- 일정 소득 이하 가구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 내는 제도다. 신청 뒤 3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같은 법 제21조의6·제21조의7).
- 광주가정법원
- 본원은 광주 시내 다섯 구 전체를 맡고, 전남 가운데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도 관할에 넣는다. 나머지 전남 지역은 목포, 순천, 장흥, 해남지원이 각각 담당한다. 관련 문서
- 상담 시점
- 분할 청구에는 이혼일부터 2년이라는 한도가 있고 보전처분은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어, 언제 법률 상담을 받을지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된다. 관련 문서
분할 비율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