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절차 끝에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으니 저절로 돈이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받는 쪽이 다음 절차를 신청해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단계를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부터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과 재산 확인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손에 쥔 문서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강제로 이행을 구하려면 법이 인정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받는 문서 가운데 다음은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 그리고 금전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한 심판(가사소송법 제41조)
- 조정조서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59조 제2항)
-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부부가 이혼하면서 직접 쓰고 서명만 한 재산 합의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 문서만 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집행권원을 갖추는 단계가 먼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와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그 제재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정해졌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당사자를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고, 어기면 받을 제재를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2항).
이행명령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감치는 요건이 더 좁아서,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30일의 범위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재산분할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과태료가 중심이 되고, 정기적으로 나눠 내기로 정했다면 감치 요건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처럼 양육비·자녀 인도·면접교섭이 아닌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강제집행으로 재산에서 직접 받기
이행명령은 압박하는 수단이고, 돈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받아(민사집행법 제28조) 상대방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급여처럼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제223조·제229조). 생활법령정보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런 방법으로도 받기 어려우니 미리 보전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이 부분은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집행 방법을 물을 때는 상대방의 직장, 거래 은행, 부동산 소재지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함께 가져가면 무엇을 먼저 압류할지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집행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조).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63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안의 부동산 유상양도, 같은 기간 가까운 친족에게 한 그 밖의 재산 유상양도, 2년 안의 무상처분도 적어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 채무자가 이렇게 하면 | 법이 정한 결과 |
|---|---|
| 명시기일 불출석,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 20일 이내의 감치(제68조 제1항) |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9항) |
| 위의 사유가 있거나 목록 재산만으로 부족함 | 채권자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재산조회(제74조) |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쓰는 재산명시·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와 달리, 이 절차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 쓰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방법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명부는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보내지며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제공될 수 있고, 누구든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변제하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지워지고,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제73조).
이 단계에서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 날짜, 지금까지 받은 금액, 알고 있는 상대방 재산을 한 장으로 정리해 가세요. 양육비가 밀린 경우의 추가 제재는 양육비 미지급 제재 문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도 되나요?
A.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급 날짜와 금액, 늦어졌을 때의 처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받은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내용을 바꾸는 합의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재산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근거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판결 뒤 지급이 멈췄다면 집행권원 확인, 이행명령, 강제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순서로 선택지를 살펴보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41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9조·제64조·제67조 제1항(1천만 원 이하)·제68조 제1항(3기 이상, 30일 범위),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민사집행법 제28조·제56조·제61조·제63조(1주)·제64조(1년·2년)·제68조(20일 이내 감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70조(6월)·제72조·제73조(10년)·제74조·제223조·제2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