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이행명령까지 받아 두었는데도 양육비가 여전히 들어오지 않는다면, 양육하는 쪽은 "이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는 막막함에 놓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질문을 찾는 분들을 위해 이 문서는 가정법원 절차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 곧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의 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각 제재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알면 지금 어떤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할지가 보입니다.
행정 제재는 법원 명령을 받은 뒤의 단계입니다
양육비가 밀리면 먼저 가정법원 절차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바로 떼어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 담보를 내게 하고 내지 않으면 한꺼번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금 지급명령,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와 감치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제67조·제68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법은 일시금 지급명령(제63조의3 제4항)이나 금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제64조 제1항 제1호)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는 감치명령을 받은 경우가 전제였지만, 개정으로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부터 이 요건이 적용되었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일시금 지급명령도 더해졌습니다.
세 가지 요청의 요건 비교
세 제재 모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하며, 대상은 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 제재 | 요청·결정 구조 | 예외와 해제 |
|---|---|---|
| 운전면허 정지 요청(제21조의3) |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 | 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쓰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요청 철회 |
|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 이행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 요청 |
| 명단 공개(제21조의5) |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시작 |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 부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9-15 기준)는 시행령이 정한 대상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에 따라 내야 할 양육비 가운데 밀린 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 정기금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안내합니다. 시행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명단 공개는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명단 공개는 다른 두 제재와 달리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고, 성평등가족부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언론이 요청할 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제21조의5). 생활법령정보는 공개 기간을 공개일부터 3년으로, 신청할 때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 서류, 양육비 채무액을 보여 주는 판결·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서류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공개는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이 되지만 아이에게도 부모의 정보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신청할지는 아이가 몇 살이고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먼저 떠올리며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단계라면 공개를 신청하기 전에 압류나 추심처럼 아직 쓰지 않은 수단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형사처벌과 그 밖의 조치
감치명령까지 받은 뒤에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위해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나 제3호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이 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쪽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서, 형사 절차를 원하는지도 양육하는 쪽의 선택과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법원 절차와 추심 지원으로 이행이 완전하지 않으면 장관이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을 압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밀린 만큼을 채권자 계좌로 보낼 수 있으며(제20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가 있으면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재산명시·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압류, 감치명령 신청 등에 법률지원을 합니다(제18조). 양육비 선지급(제21조의6)은 요건이 개정되고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단계별로 챙길 서류
- 양육비를 정한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문과 고지된 날짜
- 달마다 정해진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나란히 적은 표
- 감치명령을 받았다면 그 결정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 이 서류들이 있으면 지금 어느 제재까지 요건이 갖춰졌는지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압류처럼 재산에서 곧바로 받아 내는 길은 판결 뒤 강제집행을, 아이 주소에 따라 어느 법원에 낼지는 광주가정법원 관할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명령 없이 바로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법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직 그 단계 전이라면 가정법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밀린 양육비를 모두 내면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철회해야 하고, 출국금지는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법이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전액을 이행하면 공개된 명단도 삭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정리
양육비 제재는 가정법원 명령, 행정 제재, 형사처벌의 순서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1조의3·제21조의4·제21조의5(10일 이상 소명 기회)·제21조의6·제27조 제2항 제2호(1년 이내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칙(법률 제20417호·제20463호, 2025. 7. 1. 시행),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제67조·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양육비 › 제재조치, 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

이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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