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나눌 재산과 채무 목록 만들기
부부 각자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급여, 차량을 모두 적고 대출과 카드 빚도 함께 적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따로 표시해 두면 특유재산 논의가 쉬워집니다. 각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생겼는지 메모를 붙입니다.
- 기한
- 이혼일을 기준으로 두 해가 지나면 분할을 청구할 길이 닫힙니다.
- 준비
- 등기사항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대출 잔액 증명서
- 02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보전처분
상대가 집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조짐이 있다면 조정 신청과 함께 또는 그 직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미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전처분은 대체로 상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되므로 신청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 기한
- 넘어간 재산을 되찾는 취소 소송은 사정을 안 뒤 1년, 넘긴 날 뒤 5년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 준비
- 대상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나 계좌 정보, 처분 조짐을 보여 줄 자료
- 03조정과 소송에서 비율 다투기
광주의 다섯 구와 나주, 화순, 장성 등에 사는 부부라면 광주가정법원 본원에, 목포나 순천 쪽이라면 그 지역 지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시가 감정을 거쳐 분할 대상과 비율을 다툽니다. 맞벌이 여부, 가사·육아 분담,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가 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기한
-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준비
- 소득 자료,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계부·육아 기록·재산 취득 자금 흐름), 감정이 필요한 재산 목록
- 04판결 확정과 지급 요구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 둡니다. 우선 상대에게 지급 기일과 계좌를 알리고, 기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주택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 기한
- 항소 기간 2주가 비어 있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준비
- 판결문 정본·확정 증명·송달 증명, 법원에서 받은 집행문
- 05판결을 지키지 않을 때의 집행
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순으로 상대 재산에서 받아 냅니다. 재산을 찾기 어려우면 집행 단계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과태료 제재를 함께 걸 수도 있습니다.
- 기한
- 판결로 굳은 분할금 채권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니(민법 제165조) 그 전에 집행이나 시효 연장 조치를 합니다.
- 준비
- 상대의 근무처·거래 은행 정보, 부동산 소재지, 미지급 내역표
- 06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의 단계별 제재
양육비가 끊기면 미지급 회차를 날짜별로 적어 두고 법원과 행정 절차를 차례로 씁니다. 2회 이상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과 이행명령을,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밀리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제재와 양육비 선지급을 검토합니다.
- 기한
- 감치 결정 뒤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끝내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 준비
-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 등 집행권원, 회차별 미지급표, 상대 근무처 정보
분할부터 이행 확보까지 덧붙일 것
어느 법원에 낼까 — 광주·전남 다섯 곳
가정법원 구역은 다섯 갈래입니다. 영광·곡성·담양·장성·화순·나주와 광주 시내가 본원, 영암·함평·신안·무안·목포가 목포지원에 속합니다. 강진·장흥은 장흥지원, 보성·고흥·구례·광양·여수·순천은 순천지원, 진도·완도·해남은 해남지원 관할입니다. 이혼은 이미 했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한다면 청구를 받는 쪽이 사는 곳의 법원이 맡게 되므로, 상대가 사는 시·군을 이 목록에 대입합니다.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연금 — 따로 받는 분할연금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가운데 실제 혼인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뒤 상대가 퇴직연금을 받고 청구하는 쪽이 만 65세에 이른 때부터 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길이 열립니다. 받는 몫은 혼인으로 겹친 재직 기간분 연금을 반씩 가르는 것이 기본이고, 이혼할 때 판결이나 합의로 비율을 다르게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이 앞섭니다.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지급은 청구한 본인의 생존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다 채워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송에서 연금 비율을 다툴지 함께 판단합니다.
판결 뒤 여섯 달 — 채무불이행자명부
돈을 주라는 판결이 굳고 반년이 흘렀는데도 분할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받을 사람은 상대 이름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달라는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등재 신청은 이런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상대가 사는 곳을 맡은 법원으로 보냅니다. 명부 등재는 강제집행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이므로 예금·급여 압류와 나란히 검토합니다. 등재되면 그 부본이 상대 주소지 시·구·읍·면과 금융기관 쪽으로 보내지고, 상대가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이 이름을 지우는 결정을 합니다.
등기가 걸린 분할 — 판결문에 적힌 대로
집을 넘겨받기로 정했다면 판결 주문에 부동산의 표시와 이전 등기를 명하는 내용이 정확히 적혔는지 먼저 봅니다. 등기를 명한 심판이나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확정증명과 함께 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둡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었는지는 신청 직전에 다시 뗀 등기부로 살핍니다.
이행명령을 먼저 쓸 때
분할금이나 물건 인도를 명한 판결을 지키지 않으면 판결을 내린 가정법원에 따로 이행을 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행명령은 강제집행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어 두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신청서에는 미지급 금액과 기한이 지난 날짜를 표로 붙입니다.
국민연금 분할 — 요건을 갖춘 뒤 5년
상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 중 실제로 함께 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했고 상대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으며 본인이 법이 정한 나이에 이르렀다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부터 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가출로 실제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은 셈에서 빠집니다. 청구는 요건이 다 갖춰진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광주가정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에서 연금 나눌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광주가정법원과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가사소송법 제2조·제41조·제46조·제64조·제67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6조, 민사집행법 제70조·제72조·제73조, 민법 제83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국민연금법 제64조 · 제6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절차 안내
재산분할은 판결이나 조서로 끝나지 않고 돈과 명의가 실제로 넘어와야 마무리됩니다. 아래 보충은 그 마지막 구간까지 이어지도록 순서를 맞췄습니다.
-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
- 조정(조정전치주의)
- 조정 성립 시 종료 / 결렬 시 재판
- 서면·증거로 다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함께 판단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가사소송법 조정전치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확인기일 출석
- 확인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