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을 0으로 두고 다음 날을 1로 세며, 계산이 닿은 끝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이튿날로 미룹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계산기는 공휴일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연휴 언저리의 결과는 직접 고쳐야 합니다.
기한마다 무엇을 넣고 어떻게 세나
재산을 나누고 받아 내는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기한과 항소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두 기한 모두 기준일 당일은 빼고 이튿날부터 세는 민법 규칙을 따르고,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이튿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계산기는 주말만 자동으로 넘기므로, 연휴가 끼면 결과에서 하루씩 직접 늦춰 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 2년
기준일 칸에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을 넣습니다. 합의 이혼은 관청에 신고서를 낸 날, 소송 이혼은 판결이 굳은 날을 씁니다. 두 해를 넘기면 분할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지니, 상대와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그 전에 조정을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 판결에 불복할 때 — 14일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분할 비율이나 금액에 불복하려면 이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정본 도착 전에 미리 항소해도 됩니다. 항소장 접수처는 판결을 선고한 1심 가정법원입니다.
판결이 굳은 뒤 신고 — 1개월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쪽은 한 달 안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들고 신고를 마쳐야 하고,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확정일은 재산분할 2년의 출발점이기도 하니 달력에 한 번에 표시해 둡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석 달 또는 한 달
법원 안내를 들은 날이 출발점이고, 키울 아이가 있는 부부는 석 달, 아닌 부부는 한 달을 기다리며, 이 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재산 협의는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기간에 재산 목록과 분할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이행명령 뒤 감치 신청 — 3기 또는 30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주라는 이행명령이 나왔는데도 이유 없이 세 차례 넘게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사람은 가정법원에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이라면 명령 뒤 3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을 때가 기준입니다. 감치는 최장 30일 동안 의무를 다할 때까지 이어지므로, 계산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거른 회차의 지급일을 기준일로 넣어 몇 기째인지 세어 봅니다.
광주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재산분할 심판의 접수처는 상대 배우자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입니다(제46조). 상대가 광주 다섯 개 구 가운데 한 곳에 산다면 광주가정법원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그 지역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습니다. 두 해 기한이 다가오는데 상대 주소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부터 확인해 접수처를 정합니다.
감치 전 단계 — 이행명령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받을 쪽이 요청하면, 법원은 기한을 정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64조). 감치 신청은 이 명령을 받은 뒤의 일이므로,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도 기록 묶음에 함께 적어 둡니다.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겼다면 — 1년·5년
상대가 분할 몫을 줄이려는 뜻으로 재산을 남에게 넘겼다면, 그 거래를 무르고 되돌려 놓으라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문은 그런 사정을 알게 되고 1년, 넘기는 행위가 있고 5년이 흐르면 닫힙니다(민법 제839조의3). 계산기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기한」 결과와 별도로 이 날짜를 적어 둡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감치), 민법 제157조·제161조·제836조·제836조의2·제839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제122조 · 가사소송법 제12조·제19조·제50조 · 민사소송법 제397조 — 확인 2026-10-28 · 가사소송법 제46조·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민법 제406조 제2항 · 제839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