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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광주에서 재산분할 몫을 정하고, 판결이나 조서를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수단을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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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업무 분야

공식 상담 분야를 재산의 몫을 정하는 단계와 받아 내는 단계로 나누어, 갈래마다 손에 쥐는 문서와 그 문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적었습니다.

이혼조정소송이혼국제이혼상간자소송협의이혼양육분쟁기타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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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자료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을 위한 합의 문구⁠·이행 자료 안내입니다.

재산분할과 이행 확보로 읽는 일곱 상담 분야

공식 홈페이지가 나누어 둔 이혼⁠·가사 상담 분야를 재산의 몫을 정하고 실제로 받아 내는 흐름에 맞춰 다시 배열했습니다. 같은 분야라도 어떤 문서를 손에 쥐고 끝나느냐에 따라 뒤에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소송이혼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으로 묶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에는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금융기관 조회로 상대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와 등기 이전으로 이어집니다.

이혼조정

재산 몫을 나누는 사건은 마류 비송으로 분류되어, 심판에 앞서 조정 자리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져 조서가 남으면 그 문서가 판결에 맞먹는 힘을 가지므로, 지급 시기와 방법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 확인 절차는 재산 문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를 마친 뒤 재산 협의가 깨지면 따로 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이혼하고 두 해가 흐르면 그 권리도 사라집니다. 부부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약속이 어겨져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나 심판으로 남겨 둘지 미리 정합니다.

양육분쟁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서로 정해졌는데도 밀리면 이행명령, 회사에 직접 지급을 명하는 신청, 담보 제공 명령이 차례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면 운전면허를 멈추게 해 달라는 요청이나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외도 상대에게 물리는 배상은 재산을 나누는 청구와 뿌리가 다릅니다. 받을 돈의 성격이 다르므로 집행 단계에서도 별도의 판결문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도 분할금과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어야, 지급이 멈췄을 때 어느 몫이 남았는지 따지기 쉽습니다.

국제이혼

배우자의 재산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 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국내 법원의 승인과 집행판결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외국 판결은 상대가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거나 소송에 응했는지, 우리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승인되고, 집행판결은 판결 내용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기타 — 재산분할만 남은 경우

이혼은 이미 했고 재산 정리만 남았다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 하나로 진행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사건은 광주가정법원 본원이나 지역 지원이 맡으며, 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있으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몫을 정할 때 법원이 보는 재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는 둘이 힘을 합쳐 모은 재산의 크기와 여러 사정을 살펴 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이 생기고 불어난 경위, 집안일과 아이 돌봄으로 함께한 몫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라면,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다른 쪽이 보탠 것이 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렸다면

한쪽이 상대의 분할 청구를 방해하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른 쪽은 그 거래를 없던 일로 돌리고 재산을 되돌려 놓으라고 가정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소는 취소할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제406조 제2항) 등기부나 계좌에서 이전 사실을 발견한 날을 기록해 둡니다.

광주 본원과 네 지원

광주 시내 그리고 영광⁠·곡성⁠·담양⁠·장성⁠·화순⁠·나주의 가사 사건은 광주가정법원 본원이 받고, 서남해안과 동부 지역은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이 받습니다. 재산 몫만 다투는 심판은 상대 주소지 법원으로 가므로(가사소송법 제46조), 이혼 뒤 상대가 지원 관할 지역으로 옮겼다면 그 지원이 접수처가 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

전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이 다섯 해 이상이라면, 이혼을 마쳤고 상대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으며 자신이 예순다섯이 된 때부터 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따로 살거나 집을 나가 사실상 부부가 아니었던 시기는 그 혼인 기간 셈에서 빠지고,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날부터 세 해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나이와 청구 기한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따로 적어 둡니다.

분할금과 양육비, 위자료를 한 문서에 담는다면 항목마다 금액과 지급 날짜를 따로 적어야, 일부가 밀렸을 때 어느 항목의 집행을 구할지 분명해집니다.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상담 분야 thr-law.co.kr/divorce · 민법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제41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제59조⁠·제63조⁠·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4⁠·제21조의5 · 민사소송법 제217조 · 민사집행법 제26조⁠·제27조 — 확인 2026-10-28 · 10-28 보탬: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9조의2 제2항⁠·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46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광주가정법원 본원⁠·4개 지원)⁠·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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