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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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퇴직급여 · 작성 2026-10-26

오래 한 직장에 다닌 부부라면 집 다음으로 큰 재산이 퇴직급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 "나눌 수 있는 재산인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두려는 분들을 위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소개된 판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정의를 기준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할 때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94므1713⁠·1720, 94므1584). 받은 지 오래되어 예금이나 대출 상환, 집 마련에 쓰였다면 그 돈은 다른 재산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짜와 금액,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라가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지금 퇴직하면 받을 금액'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3므2250). 이때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더 근무해 늘어날 금액이 아니라,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근속 기간이 늘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에는 언제 기준으로 낸 금액인지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혼인 전부터 다니던 직장이라면 그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신고일도 나란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볼 자료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나누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따로 둡니다(제2조).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제도에 따라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제도법에 적힌 뜻(풀어서)확인해 볼 자료
퇴직금제도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제8조)입사일, 평균임금 자료, 회사가 계산한 예상 퇴직금
확정급여형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음기준일의 예상 급여액 안내
확정기여형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음(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제20조)계정의 적립금 잔액과 운용 내역
개인형퇴직연금가입자가 선택해 적립⁠·운용계좌 잔액, 옮겨 받은 퇴직급여 내역

배우자가 어느 제도에 가입했는지 모른다면, 먼저 내 쪽 자료부터 정리하고 상대방 자료는 "확인 필요"로 표시해 두면 됩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길도 있습니다.

받을 권리와 지급 방법은 나눠서 생각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넣는 문제와, 실제로 무엇으로 정산받을지를 정하는 문제는 따로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퇴직급여 몫을 고려하되 다른 재산이나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법에 따로 있습니다. 두 법 모두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하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재산분할을 정리할 때 연금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빠짐이 없습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둘 기록

  • 두 사람의 입사일, 근속 기간,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급여 제도의 이름
  • 이미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받은 날, 금액, 사용처
  • 적립금 잔액이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한 날짜
  • 공적연금 가입 기간과 혼인신고일, 별거를 시작한 날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퇴직급여를 얼마로 볼지, 비율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이 함께 살펴질지를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비율의 판단 요소는 분할 비율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배우자가 퇴직금을 미리 받아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받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받은 날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처분이 의심된다면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도 함께 살펴보세요.

Q.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인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고려되나요?

A. 공무원연금법에는 혼인 기간 등 요건을 갖춘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리

퇴직급여는 이미 받았든 아직 재직 중이든 재산분할에서 검토될 수 있고, 기준 시점과 제도의 종류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 목록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퇴직급여제도의 종류)⁠·제7조(수급권 보호)⁠·제8조(1년에 30일분 이상)⁠·제20조(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6조, 판례 요지 대법원 94므1713⁠·1720⁠·94므1584(수령한 퇴직금)⁠·2013므2250(재직 중 퇴직급여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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