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광주의 다섯 구나 그 주변 시·군에 살고 있거나, 배우자 또는 아이가 그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같은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고(가사소송법 제2조), 그 가운데 어느 법원에 낼지는 사건의 종류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문서는 광주가정법원 본원과 지원의 관할 지역을 먼저 보여 드리고, 재산과 이행에 관한 신청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정리합니다.
본원과 네 지원이 맡는 지역
광주가정법원과 지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넘겨받아 맡고 있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법원 누리집과 법률 별표를 함께 보면 지역 배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맡는 법원 |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지역 |
|---|---|
| 광주가정법원(본원) | 광주의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
| 목포지원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
| 장흥지원 | 장흥군, 강진군 |
| 순천지원 |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 해남지원 |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광주와 전라남도는 2026년 7월 1일 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었지만, 광주가정법원 누리집의 가사·가족관계등록사건 관할 표는 지금도 구·시·군 단위로 안내됩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의 구·시·군 이름을 이 표와 맞춰 보면 됩니다. 관할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광주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혼 소송을 낼 법원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순서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있으면 그 법원,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는 가정법원 관할 안에 한쪽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를 맡는 가정법원입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예를 들어 순천에서 함께 살다가 한쪽이 수도권으로 옮기고 다른 쪽은 순천에 남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맡는 광주가정법원 관할 안에 한쪽이 남아 있으므로 순천을 맡는 순천지원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기준이 또 달라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법원을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운데 한 곳을 맡는 가정법원으로 고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재산과 이행에 관한 신청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 뒤에 따로 내는 재산분할 청구나 양육비 이행 신청은 이혼 소송과 관할 기준이 다릅니다.
| 신청 | 관할을 정하는 기준 | 근거 |
|---|---|---|
| 이혼 뒤 재산분할만 청구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6조 |
| 가압류 |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 법원 | 민사집행법 제278조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3·제120조의7 |
| 양육비·자녀 인도·면접교섭 의무의 이행명령 |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
| 재산분할금·위자료 등 그 밖의 이행명령 |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마친 뒤 상대방이 여수로 이사했다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여수를 맡는 순천지원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나주에 있어 가압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있는 곳을 맡는 지방법원이나 이혼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가운데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신청은 아이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목포에 살고 있다면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목포를 맡는 목포지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제재의 다음 단계는 양육비 미지급 제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이 표를 쓸 때 기억할 점
-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고(민사소송법 제33조), 양육비 이행명령도 신청 당시 자녀의 주소를 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 같은 가정법원 안에서도 본원과 지원은 맡는 지역이 나뉘어 있어 주소의 시·군 이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은 절차와 관할 같은 공적 정보를 안내하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에서 따로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사건을 맡은 곳이 본원인지 지원인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부터 메모해 두면 이후 서류를 낼 곳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부부가 각각 사는 곳과 아이의 주소, 둘이 함께 지낸 마지막 주소, 가족관계 서류의 등록기준지를 표 한 장에 모아 가세요. 관할을 먼저 확인해 두면 어느 법원에 무엇을 언제 낼지가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