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를 확정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그 바탕이 되는 문서가 부부 재산 목록입니다. 이 칼럼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재산 목록의 구성과 작성 순서를, 법원이 재산명시 때 쓰는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 맞춰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단계: 표의 칸을 먼저 정합니다
목록은 재산 이름만 나열하는 메모보다 칸을 갖춘 표로 만드는 편이 나중에 고치기 쉽습니다. 다음 여섯 칸이면 대부분의 재산을 담을 수 있습니다.
| 칸 | 적는 내용 | 이 칸이 필요한 이유 |
|---|---|---|
| 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급여, 자동차, 채무 | 빠진 항목을 찾는 기준 |
| 명의 |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 명의와 분할 대상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확인 |
| 취득 시기 | 혼인 전인지 혼인 뒤인지 | 특유재산 여부를 가리는 단서 |
| 금액과 기준일 | 시세·잔액과 그 숫자를 확인한 날짜 | 시점마다 달라지는 금액을 비교 |
| 확인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잔고 내역, 적립금 내역 등 | 숫자의 출처를 남김 |
| 판단 메모 | 다툼이 생길 만한 점 | 상담에서 먼저 짚을 쟁점 |
채무도 같은 표에 넣습니다. 빚을 따로 적어 두면 순재산을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2단계: 금액 옆에는 반드시 날짜를 씁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할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99므906). 절차가 몇 달씩 이어지면 아파트 시세, 주식 평가액, 대출 잔액이 모두 바뀝니다. 지금 적는 금액은 출발점이고, 나중에 새 숫자로 바꿔 쓸 일이 생깁니다. 숫자마다 "언제 확인한 값인지"가 남아 있어야 두 시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확인 자료도 발급일이 찍힌 것으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목록을 보여 줄 때 날짜가 없는 숫자는 출처를 다시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3단계: 집과 주택담보대출은 붙여서 적습니다
등기부에 한 사람만 소유자로 올라 있더라도, 부부가 힘을 합쳐 사들인 집이라면 나눌 재산 목록에 오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96므1434). 그래서 명의 칸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표시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칸입니다.
집을 사면서 진 대출처럼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는 분할할 때 함께 따져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스36). 표에서는 아파트 바로 아래 줄에 대출을 두고, 시세와 잔액을 같은 날짜로 맞춰 적습니다. 그러면 순가치가 한눈에 보입니다. 집을 넘겨받는 방식과 팔아서 나누는 방식의 차이는 살던 집의 정리 방식 문서가 비교합니다.
4단계: 퇴직급여는 제도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가 나누는 제도에 따라 적는 숫자가 다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이 개인 계정에 쌓이므로, 기준일의 적립금 잔액을 옮겨 적습니다.
- 퇴직금제도·확정급여형: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도, 판례는 재직 중인 배우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 무렵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3므2250). 회사가 산정한 예상액 자료를 확인 자료 칸에 적고, 자료가 없으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제도에 가입해 있다면 줄을 나눠 따로 적습니다. 제도마다 달라지는 계산은 이 사이트의 퇴직금·퇴직연금 문항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5단계: 혼인 전 재산이 섞인 계좌는 세 줄로 나눕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혼인 뒤 생활비나 공동 소득에서 옮긴 돈으로 산 주식은 성격이 다르고,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보탰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스36).
한 계좌 안에 두 성격의 돈이 섞여 있다면 다음처럼 나눕니다.
- 혼인 전 보유분: 혼인 무렵의 잔고 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
- 혼인 뒤 입금분: 입금 날짜와 출처 통장이 남아 있는 부분
- 판단이 필요한 부분: 시세 변동분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
이렇게 나눠 두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지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목록을 마친 뒤 확인할 절차
표가 채워지면 재산 합계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비율은 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의 정도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나누는 몫과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어떤 사정이 몫에 반영되는지는 비율을 정하는 기준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기한도 메모 칸에 남겨 둡니다. 이혼한 뒤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구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목록 맨 아래에 적어 둡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이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민법 제839조의3), 처분 전에 막는 보전처분은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이렇게 정리한 목록을 들고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숫자 맞추기보다 쟁점 정리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이행 확보에 관한 다른 물음은 사이트 첫 화면의 질문 여덟 개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목록을 어떻게 채우나요?
A. 아는 범위까지만 적고 나머지 칸은 "확인 필요"로 둡니다. 재산분할 사건이 진행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묻는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Q. 자동차나 가구, 최근에 판 부동산도 적어야 하나요?
A. 법원의 재산명시 기준은 등록 대상인 자동차를 적게 하고, 생활에 필요한 의복·가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빼도록 합니다. 또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한 부동산 양도는 거래내역과 함께 적게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내 목록에도 최근 2년의 처분 내역을 따로 한 줄로 남겨 두면 빠짐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0조·제839조의2(제2항·제3항 2년)·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제1항 2년 내 양도, 제2항 생활필수품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대법원 판례 99므906(분할 기준 시점), 96므1434(한쪽 명의 재산), 2002스36(혼인 중 채무와 특유재산 증가분), 2013므2250(재직 중 퇴직급여) — 판례 요지는 2026-10-20 생활법령정보로 확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2026-10-28 재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