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집은 재산이면서 아이와 함께 지낼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집은 누구 명의니까 그 사람 것"이라는 생각과 "같이 갚았으니 반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쉽게 부딪힙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이 질문에 닿았다면, 먼저 명의와 대출, 보증금을 따로 떼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문서는 그 순서대로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는 방식과 세금에서 확인할 점을 덧붙입니다.
명의보다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판례는 재산이 부부 한쪽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 얻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96므1434). 민법도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합니다(제830조 제2항). 등기부에 한 사람의 이름만 있다는 사정이 곧 결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쪽이 혼인 전에 마련했거나 혼인 중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제830조 제1항). 다만 다른 쪽이 그 집을 유지하거나 값을 늘리는 데 보탰다면 늘어난 부분이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002스36 등). 부모님이 보태 준 돈이 있다면 누구에게 준 돈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이체 기록과 당시 사정을 남겨 두세요.
대출은 집값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처럼 부부가 함께 재산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긴 빚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고, 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검토됩니다(2002스36, 96므1397). 그래서 집의 몫을 따질 때는 시세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날짜 기준의 대출 잔액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대출은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떠안는다"고 합의해도, 그 합의만으로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채무를 넘겨받는 계약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54조). 대출 명의를 정리하려면 금융기관에 가능한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셋집이라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재산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았다면 집 자체가 아니라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이 부부의 재산이 됩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돈으로 낸 보증금이라면 다른 공동재산과 같은 기준으로 살펴지고, 보증금 마련에 쓴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도 함께 계산에 넣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 대상의 예로 임대차보증금을 들고 있으므로,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이 한쪽 계좌로만 들어갈 상황이라면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를 먼저 읽어 보세요.
집을 정리하는 방식은 몇 갈래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법원이 분할의 금액과 함께 "방법"도 정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놓고 각자의 사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방식 | 함께 정해 둘 것 |
|---|---|
| 한쪽이 집을 갖고 다른 쪽에 돈으로 정산 | 정산금 액수와 지급 날짜, 대출 명의 정리,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
| 집을 팔아 대금을 나눔 | 매도 가격과 시기, 팔릴 때까지 이자·관리비 부담 |
| 일정 기간 그대로 두고 나중에 정리 | 처분 시점과 방법, 그동안 누가 거주하는지 |
정산 방식을 고른다면 순서도 함께 정해 두세요. 정산금을 먼저 받고 소유권을 넘길지, 등기 서류와 돈을 같은 날 주고받을지에 따라 어느 한쪽이 떠안는 위험이 달라집니다.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는 쪽이라면 은행의 승낙 여부가 확인된 뒤에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세 방식 가운데 각자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미리 적어 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아이와 함께 살 곳을 어떻게 할지는 판례가 비율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가운데 하나인 자녀 양육 관계와도 이어집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분할 비율의 판단 요소와 함께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소유권을 넘길 때 세금에서 확인할 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가 문제 되지 않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넘겨주는 쪽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96누14401). 같은 자료는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넘기는 쪽의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따로 적고 있으니,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을지는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와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시부모나 처가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A. 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샀는지를 보여 줄 계좌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이혼 뒤에도 아이와 지금 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A. 협의에서 한쪽이 집을 갖고 다른 쪽에 정산하거나 일정 기간 거주를 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정산금과 대출 정리 방법을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리
함께 살던 집은 명의보다 마련 경위를, 시세보다 대출 잔액을 함께 봐야 몫이 보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는 등기 명의, 대출 잔액, 보증금, 자금 출처를 한 장에 모아 보세요.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454조(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으로 효력)·제830조·제839조의2, 판례 요지 대법원 96므1434(명의와 무관한 공동재산)·2002스36·96므1397(공동재산 형성 채무)·96누14401(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이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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