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준비하다 보면 처음 보는 서류가 한꺼번에 쌓입니다. 서류를 모으는 것까지는 했는데 막상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봉투째 들고 상담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받아 들게 되는 다섯 가지 서류를 골라, 각 서류에서 먼저 볼 칸과 재산 목록에 옮겨 적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류 이름은 발급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갑구·을구 나눠 읽기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따르면 등기기록은 세 칸으로 나뉩니다. 맨 앞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가, 갑구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 왔는지가, 을구에는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가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 표제부: 주소와 면적이 내가 아는 그 집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갑구: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얻었는지 봅니다. 취득 날짜가 혼인신고일 앞인지 뒤인지가 특유재산 여부를 가늠하는 첫 단서가 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지도 이 칸에서 확인합니다.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권리가 적힙니다. 근저당권 항목의 금액은 앞으로 담보할 채무의 한도를 정해 둔 것이고 채무는 나중에 확정되므로(민법 제357조), 지금의 대출 잔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잔액은 아래 부채증명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일은 그 내용의 기준일입니다. 절차가 길어지면 다시 발급해 바뀐 부분이 없는지 비교해 보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 가져갈 때는 처음 발급본과 최근 발급본을 함께 두면 그사이 생긴 근저당이나 소유권 변동이 한눈에 보입니다.
금융거래내역: 잔액과 흐름을 함께 보기
예금은 기준일의 잔액이 재산 목록에 들어가지만, 거래내역은 흐름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더 쓸모가 있습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날짜와 받은 사람, 정기적으로 대출을 갚아 온 계좌가 어디인지에 표시를 해 두세요. 큰 출금이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처분으로 의심된다면, 그 사실을 처음 안 날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1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제406조).
상대방 명의 계좌는 상대방 계정에 몰래 접속해 내려받는 방식으로 확인하지 마세요. 소송 중에는 가정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과거의 재산 보유 내역을 조회하려면 그 취지와 조회 기간을 신청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퇴직급여 자료: 제도 이름부터 찾기
퇴직급여 자료를 받으면 숫자보다 제도 이름을 먼저 찾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구분하는데(제2조), 이름에 따라 읽을 숫자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제도라면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제8조) 입사일과 평균임금 칸을, 확정기여형이라면 회사 부담금이 쌓인 적립금 잔액 칸을 봅니다. 확정급여형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므로 기준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예상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이 숫자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퇴직금·퇴직연금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연금 가입내역: 혼인 기간과 겹치는 부분 표시하기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는 가입 기간을 혼인 기간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 정하고,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은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4조). 또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 결정을 따르게 합니다(제64조의2). 가입내역 옆에 혼인신고일과 별거를 시작한 날을 적어 두면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담보 한도가 아니라 기준일 잔액
부채증명서는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특정 날짜 기준의 남은 빚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을구에 적힌 근저당 금액과 숫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재산 목록에는 이 잔액을 적습니다. 함께 확인할 것은 대출의 용도입니다. 같이 살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생긴 빚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2002스36 등), 대출 실행일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메모해 두세요.
다섯 서류를 한 장으로 모으는 법
| 서류 | 먼저 볼 곳 | 목록에 옮길 것 |
|---|---|---|
| 등기사항증명서 | 갑구의 소유자·취득일, 을구의 권리 | 명의, 취득일, 처분 제한 여부 |
| 금융거래내역 | 기준일 잔액, 큰 출금 | 잔액, 의심 거래의 날짜 |
| 퇴직급여 자료 | 제도 이름 | 적립금 또는 예상액과 기준일 |
| 연금 가입내역 | 가입 기간 | 혼인 기간과 겹치는 기간 |
| 부채증명서 | 기준일 잔액 | 잔액, 대출 용도 |
이 표를 채워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 가져가면 서류 원본은 확인용으로만 쓰고 쟁점 이야기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집과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함께 살던 집 문서에서,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누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신청했는지부터 봅니다. 배우자의 다른 채권자가 한 가압류라면 숨은 채무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부채 자료와 함께 살펴보세요.
Q. 서류마다 발급일이 달라 숫자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숫자 옆에 발급일을 적어 두면 어긋난 이유를 찾기 쉽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가 기준 시점이므로, 절차 중에 최신 서류로 바꿔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제19조, 민법 제357조·제406조(안 날부터 1년)·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조,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 판례 요지 대법원 2002스36(공동재산 형성 채무)·99므906(기준 시점)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